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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999조제1항]

 

참칭상속권자 : 참칭은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멋대로 이르는 것으로서 참칭상속권자(또는 참칭상속인)는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으로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제소 기간으로 보게됩니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후자, 허위의 호적, 무단으로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침해를 안 날이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하게 됩니다.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소송의 결과는 원고(소송을 시작한 사람)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 발생하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내용 증명 발송, 소송 대리 등 모든 절차는 변호사 선임 후 진행하는 것이 상대방 측 또한 빠른 해결의 의사를 보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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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가능하게 됩니다. 수인 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소송 전 준비단계부터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감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됩니다.

 

정확한 일조량 감정을 위해 진행하는 시뮬레이션 비용 청구 가능할까?

 

재판에서 정식 감정으로 진행했다면 소송비용으로 포함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입주자회의 등에서 미리 받은 사설 감정이라 하더라도 재판에서의 증거의 효력은 인정받는 경우가 많으나 비용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미 일조권 침해 중이었다면 배상 가능할까?

이미 알고 들어왔으며 부동산 시장에서 일조권 침해가 반영된 가치로 구매한 것이니 만큼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수인 범위에 들지는 않지만 매우 가까운 피해라면 부분적으로라도 배상이 가능할까?

일조권은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법원 또한 엄격히 따져 판결하는 사건이므로 수인 범위에 들지 않는 침해라면 부분 배상 또한 쉽지 않다 보아야 합니다.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사의 수급인인 시공사는 도급 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나 해당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됐고 그로 인해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고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의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주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해당 건축 과정 및 불법행위 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 손해배상 청구에 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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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수급인(또는 하도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공사대금 미지급 시 공사계약 상 대금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하수급인은 수급인을 대상으로 수급인은 도급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공사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지급 의무를 다투게됩니다. 수급인 또는 도급인은 공사의 하자 등을 빌미로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서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공사 전 최초로 맺은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대처하여야 합니다. 판결에 의해 승소하게 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직, 간접적으로 점유하게 되어 유치권을 행사 또는 채무를 변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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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으로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741조)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지게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자에 대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법원을 통해 청구하게 됩니다. 반환의 범위는 이득자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몰랐었느냐 (善意) 알고 있었느냐 (惡意) 따라서 달라지며 선의의 경우라면 현재 이익이 있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나 (748조) 악의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현존하느냐 않느냐를 불문하고 이득 전부에 이자를 붙이고 그 위에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배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748조) 어느 경우에도 현물이 있으면 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상책이긴 하나 이러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손실자에게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손실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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