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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쟁점 요소

 

손해배상 (합의금)

휴업손해,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손해배상금 산정 시 요소

 

소득

월평균소득액은 사고직전 3개월 ~ 1년간 급여수령액의 월 평균치로 산정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나 매년 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성과금은 월평균소득액에서 제외됩니다.

 

장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신체에 기능이상이 초래된 상태에 대한 의학적 개념입니다. 장해는 신체기능장애를 기초로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사회적, 경제적 신체기능 이상을 의미합니다. 장해의 정도에 따라 노동력상실률로 평가하여 장해 기간에 따른 소득상실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맥브라이드평가법 적용하나 없는 항복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시행령별표상 기준 적용)

 

과실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책정은 각각의 사고경위에 따라 다양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여부 및 사고 발생 정황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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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금 산정 내역

일실수입

휴업손해 (입원 기간 동안 입증된 소득 100%)

상실수익액 (노동력상실에 소득 상실분)

 

치료비

기왕치료비 (비급여 병원비, 약값, 보조기구 등)

향후치료비 (수술비, 반흔제거술, 물리치료, 향후 소요 약값)

 

개호비

기왕개호비 (현재 받고 있는 개호, 수술 후 받은 개호)

향후개호비 (향후에 필요한 개호비)

위자료

​사망시 위자료 및 장해시 장해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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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6747-232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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