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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판례문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제13719호(형법), 2017.12.19] [[시행일 2018.3.20]]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판례문헌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수재 등의 죄) 판례문헌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6조(증재 등의 죄) 판례

①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은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2.10.]

제7조(알선수재의 죄) 판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2.10]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판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2.10]

제9조(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판례

① 저축을 하는 사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부터 그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이자, 복금(福金), 보험금, 배당금, 보수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저축을 하는 사람이 그 저축과 관련하여 그 저축을 중개하는 자 또는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게 하였을 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그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거나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출등을 받게 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대출등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소속 금융회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소속 금융회사등에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소속 금융회사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2.10]

관련 행정규칙

제10조(몰수·추징) 판례

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한다.

②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1항·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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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제3조 수뢰, 알선수재

1억원 이상 수뢰 :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수뢰 : 7년 이상 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수뢰 : 5년 이상 징역

알선수재 :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

 

제4조의 2 경검찰 담당자의 폭행, 가혹행위치사상

폭행, 가혹행위치상 1년 이상의 징역

폭행, 가혹행위치사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제4조의3 국회 정보위 공무원의 국가기밀누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조 국고 및 지자체금고 횡령의 가중처벌

국고, 지자체금고 5억원 이상횡령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국고, 지자체 금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횡령 3년 이상의 징역

 

제5조의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가중처벌

재산상이익취득목적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살인목적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사형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무기 또는 사형

폭행상해, 감금, 유기, 기타 가혹행위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폭행상해, 감금, 유기, 기타 가혹행위 치사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방조, 피해아동은닉 및 귀가방해 5년 이상의 징역

범인은닉, 도피처제공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예비음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5조의3 교통사고도주치사상

교통사고도주치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교통사고도주치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유기치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무기징역

교통사고유기치상 3년 이상의 징역

제5조의4, 제5조의5 상습강절도 등

5인 이상 공동 상습절도등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절도등 누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 누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장물알선취득누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상습절도 등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상습강도상해, 상습강도강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무기징역

 

제5조의9 보복목적살인 등

보복목적살인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사형

보복목적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1년 이상의 징역

보복목적폭행, 상해, 체포, 감금치사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면담강요, 위력행사 3년 이하의 징역

 

제5조의10 운행중자동차운전자 폭행협박, 폭행치사상

운행중자동차 운전자 폭행 협박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중자동차 운전자 폭행치상 3년 이상의 징역

운행중자동차 운전자 운전자폭행치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제5조의11, 제5조의12 위험운전, 운항 및 사고 선박선장등 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위험운전치사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위험운항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위험운항치사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고선박선장,승무원도주치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고선박선장,승무원도주치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항 1억원 이하 벌금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치사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제11조 마약사범

수출입등 마약류가액 5천만원 이상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수출입등 마약류가액 5백만원 이상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소지등 마약류가액 5천만원 이상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소지등 마약류가액 5백만원 이상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제15조 무고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무고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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